요즘 '선당후곰'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일단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자', 이런 뜻인데요. <br /> <br />어제 서울 강남에 있는 청약 미계약분, 잔여 세대 5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고 25만 명이 몰렸습니다. 자세히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거주, 만19세 이상,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면 100% 추첨제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14억 대인 전용면적 84㎡ 1채는 약 12만 대 1, 그리고 미계약 4채가 나온 118㎡는 12만 9천여 명이 신청하며 약 3만2천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8일 당첨 결과가 나오면 26일까지는 분양가 20%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관심이 높다 보니 세대 내 2명 이상, 예를 들어 부부의 복수 청약이 가능한지 문의도 폭주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사에 직접 물어봤는데요.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시행사 관계자 : (세대원 중복) 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이 걸리지는 않고요. 중복 당첨이 될 때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.] <br /> <br />'줍줍' 열풍이 씁쓸한 이유,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버렸단 반증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미계약분이라 3년 5개월 전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됐는데요. <br /> <br />전용 84㎡의 경우 분양가보다 2배 정도 오른 30억 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언론에서 '15억 로또'와 같은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쓴 이유인데요. <br /> <br />사실 그 정도 벌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잔금 마련 때문에 실거주 대신 전세를 준다고 가정하고 보면요. <br /> <br />등기 직후 팔면 차익의 77%, <br /> <br />일반세율이 적용되는 2년까지 기다렸다가 팔아도 10억 원 넘는 양도차익의 경우 49.5%, 즉 절반 가까이 세금이 붙습니다. <br /> <br />취득세, 중개수수료, 보유세도 고려해야겠죠. <br /> <br />물론 그러더라도 '억 소리' 나는 차익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높아져 버린 서울의 청약 가점도 '줍줍' 열풍의 한 원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1분기, 50점 정도였던 서울 청약 가점 커트라인, 끊임없이 올라 올해 상반기에는 64.3점을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64.3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보면요. <br /> <br />청약통장은 일찌감치 마련해서 만점이라고 가정할 때 최소 무주택 15년 이상, 부양가족은 3인은 돼야 69점입니다. <br /> <br />무주택 기간이 혼인신고와 만 30세 도달 중 더 이른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걸 고려하면 최소 40대 중반은 넘겨야겠죠. <br /> <br />7년 미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역시 문턱이 높긴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등 주요 지역 공공분양은 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박지애 VJ<br />그래픽 : 황현정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81214554295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